[의회 브리핑] '밀입국 단속강화' 연방의회 상정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공화당 소속의 연방하원 던컨 헌터(캘리포니아주) 의원은 최근 미국과 멕시코의 밀입국 루트를 원천 봉쇄시키기 위해 주방위군을 장기 배치하자는 내용의 ‘국경보호안(HR 2083)’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땅굴 등을 통해 마약과 마기를 밀수하는 단체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업원 체류신분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화시키는 법안도 상정됐다. 같은 공화당 소속의 팀 존슨(공화·텍사스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HR2028)은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불법체류자가 신고한 소득세에 대한 크레딧 부과를 금지시켜 차후 메디케어나 연방 정부 관련 복지 프로그램 신청을 차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주가 불체자 채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미국내 모든 기업들의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의무가입 규정을 도입했으나 반이민자 단체들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 현재 시행은 보류된 상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