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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브리핑] 국토안보부 예산안 첨부 법안들···'노-매치' 단속안도 재추진

지난 9일 연방 상원이 429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세출예산안(HR 2892)을 통과시키면서 다수의 이민 관련 법안을 첨부안으로 포함 승인시키고 대통령 앞으로 송부했다. 다음은 상원에서 통과된 첨부안 내용들. ▷첨부안 #1371= 제프 세션(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이 상정한 것으로 고용주가 인터넷을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을 모든 연방 하청 업체들에게 의무화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안에 따라 연방정부 하청업체는 올 9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조회해야 한다. 이밖에 이 첨부안에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리조널 센터에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EB-5 프로그램〈본지 7월 10일자 A-1면>을 영구화시키는 안도 포함돼 있다. ▷#1399= 짐 드민트(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제안으로 내년 말까지 700마일에 이르는 멕시코와의 국경 담장 설치를 완공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54대44로 통과됐다. ▷#1375=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 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철회한 노-매치 레터 단속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무기명 투표에서 통과됐다. ▷#1415= 고용주는 신규 채용 뿐만 아니라 현재 채용중인 종업원의 체류신분까지 모두 확인토록 의무화 시키는 안으로 찰스 그라슬레이(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정했다. ▷#1482= 가족초청한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의료 관계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콘라드 3D 프로그램과 종교이민 프로그램(EB-4)도 각각 3년씩 연장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오린 해치(민주.유타) 상원의원이 앞장서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7-13

[의회 브리핑] 이번엔 '워커 아이디' 상정

리얼아이디를 대신하는 패스 아이디 발급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19일자 A-4면〉 이번에는 직원들의 신분증을 통일시키는 안도 상정됐다. '워커 아이디(Worker ID)'로 불리는 이 안은 직원 채용후 회사에서 연방정부가 규정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신분증에는 직원의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상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찰스 E.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뉴욕)이 상정시켜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슈머 의원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채용도 사라질 것"이라며 이 안이 고용주를 타겟으로 발의됐음을 알렸다. 상원 소위는 여름 회기 기간중이 슈머 의원으 법안을 검토한 후 투표에 회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 LA카운티 지부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디렉터는 "고용주가 직원의 신분을 조회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 종업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피터 슈위 이민법 변호사도 미국의 26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신원을 신분증 시스템 하나 만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이 법안 외에도 미국 입국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국가에 대한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민주당의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18일 제출한 안에 따르면 VWP 가입 국가를 감독하고 있는 국토안보부(DHS)의 역할을 2년 추가해 오는 2011년 6월 말까지로 연장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만 VWP을 감독하기로 돼 있었다. 장연화 기자

2009-06-22

[의회 브리핑] '원정출산 차단해야'···'자동 시민권 폐지안' 상정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동 시민권 폐지안(HR 1868)'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조지아주의 네이슨 딜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상정한 헌법 수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해야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 시민권 폐지안은 원정출산을 차단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반이민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방의회에 자주 상정돼왔지만 통과에 필요한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뉴욕의 피터 킹 의원(롱아일랜드)을 비롯해 토드 애킨(미주리).존 부즈맨(조지아).젭 헨설링(텍사스) 등 총 47명의 의원이 지지자로 이름을 올려 진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 간호사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법안도 상정됐다. 플로리다주의 로버트 웨슬러(민주)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취업비자(H-1B) 쿼터에 간호사용 비자쿼터를 연간 2만 건씩 3년동안 별도로 배정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을 지지하는 동료 의원들이 4명에 그쳐 실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장연화 기자

2009-05-25

[의회 브리핑] '추첨 영주권 폐지안 상정' 외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의 밥 굿라테 연방하원의원(버지니아)이 상정한 이 법안은 트렌트 프랭크스(애리조나) 그레그 하퍼(매사추세츠) 라마 스미스(텍사스) 등 26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을 만큼 주목받고 있다. 추첨 영주권은 이민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을 위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 발급하는 제도로 한국출생자는 해당되지 않으나 북한 또는 일본 출생자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추첨영주권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설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왔다. 지난 2007년 회계감사국(GAO)이 실시한 '추첨영주권 사기 위험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신청자격을 받기 위해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여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해 접수시키고 있다. 드림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 불법체류 학생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알렌 스펙터(79·펜실베이니아) 연방상원의원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면서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전략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정 의석수인 이른바 ‘수퍼 60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드림법안에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스펙터 의원이 민주당원으로 상원 법사위원회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법안 찬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연방 상하원에서 동시에 상정된 드림법안은 현재 지지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원에서만 52명이 지지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석에서 8표만 더 얻으면 된다. 여기에 공화당의 로버트 베네트(유타) 의원을 포함해 드림법안 찬성 의사가 높은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등 4명이 또 추가될 전망이어서 더욱 고무적이다. 현재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은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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